기존의 담배소매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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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담배장사를 하기위해 사업자를 내고 담배포를 따고 담배 영업장을 했습니다. (요즘 새로 생기고 있는 타바코 샵) 특정장소에서 담배영업만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만 첨부하여 취득함. 하지만 담배장사만으로 수지타산이 맞지않아 근처 다른 상가로 담배소매인 위치 이동하여(인근 거리상에 담배가계가 없습니다.) 편의점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위치 이동후에 기존 사업자에 편의점만 종목추가 하면되게 아닌지요? 아니면 새로 담배를 취득해야하는건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할 경우에는 위치변경승인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위치변경승인제도에 불구, 담배판매만을 목적으로 소매인의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업종을 추가하여 점포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폐업 후 소매인의 지위를 재취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