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에 관하여 |
|
---|---|
|
|
|
|
담배를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판매하여 검찰결과 판매자인 종업원에게만 기소유예 처분 되었고 소매인에게는 처분이 없습니다 이럴때 담배사업법 17조의 규정에의거 소매인에게 영업정지를 명 할 수있는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시 2개월, 2차 위반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인은 담배의 매입 및 판매 등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로서 상대방(담배소비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매인이 고용한 종업원(소매인의 판매보조자)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 부과되므로 소매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