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이전과 담배신청에 관한 질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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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사람이 기존의 소매인을 들고 다른 점포로 위치이동을 했습니다. (2Km) 지점. 그럼 제가 A라는 사람이 장사를 한던 자리에 담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위치이동에는 담배폐업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고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공고를 하지않고 먼저 신청하는 순서대로 지정하는것이 아닌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위치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폐업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