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위치변경관련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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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전자담배를 판매고 있는 소매인입니다. 그런데 ""전자담배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절차안내문""을 받아 영업허가를 받으려니 건축물용도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어야 영업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사무실건물 2층 별도공간을 임대하여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승인을 받으려고 하니 담배소매인은 담배사업법령 해설집에 ""주유소 내 사무실과 별도의 점포를 갖춘 경우로서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경우 소매인 지정을 할수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판매할 경우 4월1일부터는 담배소매인지정과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2개를 득해야 판매할수 있는데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1. 주유소에 1,2층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인데 1층은 주유소사무실일때 2층에 전자담배소매인지정이 안되나요?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호에서는 ‘주유소 내 독립된 건물이 아니거나 사무실과 완전분리 별도 점포로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지 않은 장소’를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용도가 충족되어야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가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