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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매인 지정기준 중 동에 대한 해석

  • 작 성 자 : 신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1.10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 별표2의 일반소매인 지정기준 중 가목의 동지역의 해석을 구합니다.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동 구에 소재한 동 어느쪽에 해당하는지와 해당동의 예를 두서개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목의 가목외의 지역의 경우도 예를 두서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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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신정미님. 문의주신 내용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①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둔다. [개정 94·12·20, 2006.1.11][[시행일 2006.7.1]] ③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개정 94·12·20] ④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당해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신설 94·3·16, 94·12·20]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시 고려되는 동과 리의 개념이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유의하시고, 새 해 복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