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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 장소 소매인지정 관련

  • 작 성 자 : 박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5.02
  • 첨부파일 :

신청인은 법인이며
사업자등록증에 본점과 사업장 주소(산단)지가 나와있습니다.

이 분이 이번에 시장에 점포허가를 받아
그 곳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분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지점 주소를 받으려고했더니
법인이 제조, 가공업이어서 지점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시장이 판매업으로만 등록 가능하기 때문)
이럴 경우에 소매인 지정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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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지정요건검토를 위해서는 사업장소재지의 특정 및 당해 신청인이 운영코자 하는 업종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에게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통한 사업자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시, 소매인지정신청 시에는 당해 사업장주소지가 명시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