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작 성 자 : 안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5.01
  • 첨부파일 :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할까요
사업자등록증상 법인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인적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연인 및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은 소매인지정요건 충족 시 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