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지역의 휴업 담배소매인의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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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제7조의2제1항: 신축된 상가지역인 경우 공개추첨 2. 제8조제4항 : 위치변경에 경우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1번일때(신축상가의 지역) 추첨에 따라 결정 3. 제11조제2항 : 휴업신고를 한경우 건축물에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기획재정부 및 법제처회신: 점포의 형태 변경 시 위치변경승인 필요 이 네가지 조항이 합쳐지면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축시 휴업으로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시켜주지만 신축건물과 구축건물의 크기가 약간이라도 달라 점포의 크기나 위치가 달라지면(점포의 형태변화) 위치변경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럼 추첨절차로 진행 따라서 시군구청장이 신축상가로 지정을 결정한 지역이면 휴업을 해도 영업재개 시 신축건물에 위치변경을 받아야 해서(신축상가가 이전 건물과 같은 형태와 같은크기로 건축하는 경우는 실무상 없음) 영업재개는 불가능하고 추첨을 해야함. 제7조의2제1항은 신규신청자의 기회균등이 취지인것 같은데 같은건물에서 수년간 판매하다 건물신축으로 휴업하고 재개하는 사람과 신규신청자를 추첨으로 결정해야하는게 절차가 맞나요. 제가 법조항을 잘못해석하고 있다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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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와 관련,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14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휴업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신축 또는 개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휴업일수를 초과할 경우 소매인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총휴업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으로, 이같은 사유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소매인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1. 답변의 휴업신고를 한 점포가 위치한 건물완공 후 점포위치가 변경(외벽기준변경)된 경우에는 위치변경승인신청을 통한 소매인지위의 유지가능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며,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은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토록 하고 있는 바, 변경코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위치변경승인은 기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위를 유지하면서 변경(확장)하고자 하는 위치의 물적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위치변경승인 부적합 처분 시 당초 적법하게 소매인지정을 받은 점포에서는 담배판매가 가능하므로, 당초 적법하게 허가된 기존 점포는 타 신규신청점포의 거리측정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