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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소 점포 운영

  • 작 성 자 : 오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3.24
  • 첨부파일 :
<민원제기 내용> 소매인A와 00편의점이 담배소유권을 매매 했고, 소매인A가 편의점을 직접운영하지 않는다고 주장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승인 신청건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주와 소매인지정자가 임대차계약을 하지만, 소매인 A는 변경 점포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고, 건물주와 00편의점 본사 대표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본사 대표와 소매인 A는 점포건물 사용대차 계약과 편의점 가맹 약정을 하였습니다. A소매인이 위치변경 전 점포 건물주 B가 A가 폐업을 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폐업을 하지 않고 위치변경승인 신청을 하자 거리제한으로 신청을 못하게 되고 저희 군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A소매인이 신청한 위치변경승인 신청은 처리되어 3. 17일 지정서가 교부되었습니다. <질문> 1. 소매인A와 건물주가 직접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반드시 하고 편의점을 운영해야 하는지? 2. 점포건물 사용대차 계약과 편의점 가맹 약정을 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는게 잘못된건지? 2. 소매인A에게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는 증거자료를 요구해야 한다면, 어떤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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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임대차보호법등에 의해 물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지만 민법 제62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한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계약서는 소매인지정 신청시 필요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의 동의가 있는 사용대차계약(편의점 본사와 A와의 점포계약)은 상기 규정의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한편,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명의대여(또는 사실상 영업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권자가 판매행위의 명의자, 상품의 소유권,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 형식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담배의 매입 및 판매와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 영업활동에 대한 책임 및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