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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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평구에서 담배소매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축상가 거리측정으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상가는 외관으로는 1,2층으로 된 상가이나 분양계약서상 지하1층과 지상1층으로 되어있습니다. 부평구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라고 되어있어 궁금한 사항을 적어봅니다. 1. 외관은 2층이나 공부상 1층인 위쪽 출입구를 기준으로 측정하는게 맞는지 2. 혹시 위쪽상가에 외부 출입구가 없다면 영업소간 거리를 측정할때 지하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3. 누가봐도 1층인 신청상가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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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때,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이나 외관상 지상층인 점포의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의거하여 지하층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거리측정방법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및 상기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자치법규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