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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 위치 변경 관련

  • 작 성 자 : 이자*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3.1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경기도 하남시청 담배 소매인 지정 담당자 입니다. 질의 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자세한 내용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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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치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소매인이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에도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매인이 승인없이 점포의 위치를 변경한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8호 [별표3]에 의거 1차위반 시 15일, 2차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존소매인이 위치변경승인 없이 점포를 확장하여 해당 점포가 지정기준(거리)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거리제한을 맞추기 위해 점포를 분할(당초 소매인지정을 받은 점포를 확장하였으나 거리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일부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분할에 따른 위치변경승인신청 시에는 당해 점포분할의 건축법상 위법여부 및 점포분할 시 설치된 벽의 이동가능성, 분할된 공간의 용도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분리구획 인정여부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