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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지정 가능 문의

  • 작 성 자 : 최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4.05
  • 첨부파일 :
신규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해 규칙제7조의3제3항 소매인 지정 기준에
아래 요건의 점포가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복층 매장으로 각 층 면적을 합한 총면적의 합이 165제곱미터인 편의점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지하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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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고령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5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구 구내소매인. 이하 ‘3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복층매장을 ‘3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바, 복층매장에 대한 인정여부는 상기 규정 해당여부(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통한 종합소매업 점포로의 인정가능여부 등), 구 담배사업법시행규칙(2009. 7.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종전의 유권해석(복층매장의 경우 분리된 공간이 동일한 영업목적을 위해 직접 판매장소로 운영되는지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되, 소매인지정 이후 당초 영업목적과 달리 판매공간이 아닌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됨) 및 그 취지를 감안,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고령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9.10.29]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②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