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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관련

  • 작 성 자 : 백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3.14
  • 첨부파일 :
" 담배소매인 간 거리 측정방법에 대하여 ""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출입구""가 고객들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만을 의미하는 건지, 관계자외 출입금지로 직원들만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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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영월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에 따라 실제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위치와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출입구란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물의 1층 출입구 모두를 의미할 것으로 사료되나, 거리측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