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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

  • 작 성 자 : 박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2.26
  • 첨부파일 :
□ 질의 ○ 담배사업법 유권해석에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 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담배사업법 제16조 제3항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은 소매인 지정권자가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소매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과 관련하여 소매인 지정 신청서 접수가 마감된 후 소매인 지정 신청자의 점포를 사실조사하는 과정에서 동 점포가 미개점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소매인 지정권자는 소매인 지정을 위한 추첨일 전일(추첨이 없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일 전일)까지 소매인지정 신청자가 동 점포의 개점상황을 완비한 때에는 동 점포를 소매인 지정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또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은 소매인 지정권자가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소매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8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점상황완비를 접수마감일로 보는지 아니면 접수마감후 7일 이내로 보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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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시 신청점포가 미개점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매인지정일 전까지 점포의 개점상황을 완비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하며, 점포의 개점여부 및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은 공고를 통한 소매인지정 시, 지정신청 기간을 7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신청 기간 마감일까지 개점상황을 완비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