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선고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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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 법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 청소년 담배판매로 인해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신분증 도용 혹은 협박 등의 사유가 아닌 단순히 피해금액이 작고 의도성이 없다는 사유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하는지 - 혹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경우 사유에 불문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면 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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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법요건성립 확인 시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사안이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이의 구체적 판단은 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인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 판단은 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할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