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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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낚시터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신청서류 구비 1.건축물 :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2.토지 : 목적외 사용승인서 3.사업자등록증.(00낚시터) 4.소매인지정신청서 상기서류구비 및 신청에 의하여 거리조건 및 결격사유 등이 적합합니다.. 다만, 아직 낚시터로 허가(낚시관리 및 유성법에 의거)를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1. 낚시터 영업의 미 허가의 사유로 소매인 지정을 불가 처분을 하거나, 2. 낚시터 영업 허가 후에 가능 사유로 반려 처분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사안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해당 점포가 담배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낚시터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게 될 경우 당해 지자체 규칙이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령(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