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신규지정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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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의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에 관한 공고문(제2016-000호)을 보면 ▷신청기간을 2016. 00. 00일~2016. 00. 00일(09:00~18:00) 로 하고, ▷신청대상을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기준에 적합한 자 (단, 담배사업법에 부합하는 개점된 점포로 신청기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점포) 로 하고 있을 때 1. 담배소매인지정신청자는 담배소매인지정권자의 공고문의 내용대로 반드시 신청기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점포의 요건을 구비하여야만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되는지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만일, 담배소매인 지정권자인 00시의 공고문의 신청대상 내용과 시행규칙 유권해석의 해석 내용이 상이할시 지정권자인 00시의 공고가 우선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시 신청점포가 미개점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매인지정일 전까지 점포의 개점상황을 완비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하며, 점포의 개점여부 및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공고를 통한 소매인지정시에는 공고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법령 소관부서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 사안의 경우 해당 공고내용이 공고문에 포함되게 된 구체적 경위 및 그 근거(관할 주민에게 대외적 구속력을 지니는 별도의 자치법규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기타 공고내용의 구체적 의미 등에 대한 관할 지자체로의 별도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