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운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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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서구청 담배소매인 담당 신정미입니다. 자동판매기운영인에 대하여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도 일반소매인 또는 구내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립된 점포 및 담배판매업을 하기에 적당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매점등의 점포를 갖추지 않고 회사건물내에(식당, 복도, 사무실)에 설치하고자 한다면 불가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비록 회사원만 출입이 가능하여 청소년 접근에 대해 문제가 없다할지라도 독립된 점포 미확보, 관리인 부재 등은 소매인 지정이 부적합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원인에게 이렇게 설명드렸으나 납득을 잘 못하십니다. 답변을 주시면 민원인을 이해시키는 것이 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해요~~ | |
답변
유선상으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