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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 구내소매인 간 거리측정 등

  • 작 성 자 : 백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2.16
  • 첨부파일 :
1) 영월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일반소매인끼리는 50m 이상 거리 제한이 있고(제4조제1항), 구내소매인은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되(제4조제2항), 다만, 제4조제2항제5호(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의 경우 일반소매인과 25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제5호의 구내소매인이 25m 거리 제한을 유지하여 들어온 후, 30~40m 거리에 있는 일반소매인이 폐업 후 신규 지정을 받을 때, 신규 지정 일반소매인은 위 제5호의 구매소매인에 대해 25m의 거리제한을 받게 되어 신규 지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규 지정 일반소매인을 기준으로 주변 50m 거리제한을 받게 되어 지정이 불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 또한, 거리 측정과 관련하여 위 제5호의 구내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후 첨부파일의 그림(점선표시)과 같이 증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내와 일반소매인 사이 거리측정 방법(붉은화살표선, 규칙 [별표] 3.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에 따른 측정)에 변경이 생기는지, 변경이 생겨서 25m나 50m 거리 제한 이내로 된다면 구내소매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소매인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아직 일반소매인 폐업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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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영월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영월군 규칙’)」 제4조 제1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지정과 관련,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동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한하여 별도 거리제한 없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점포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있을 경우 제1항의 소매인과 25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기존 2항 소매인 점포와 1항 소매인으로 신청한 점포간 거리제한은 25m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거리측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자치법규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치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소매인이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에도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한 점포가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한바, 기존에 지정을 받았던 점포의 형태로 시정하지 아니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