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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관련 문의!!

  • 작 성 자 : 서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2.1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지정관련업무를 처리하던 중에 좀 복잡한 건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A라는 업체가 2월5일에 폐업신고를 하고 B가 11일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공고기간은 따라서.. A: 2016. 2.5~ 2016.2.12 B: 2016. 2.11~2016.2.18 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두 장소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두 업체가 있는데... 서로 50미터 범위안에있어서 경합을 할거같아요. B자리에는 이미 한 업체가 서류를 내고 갔으며, A자리는 아직 신청서류를 내지는 않았지만 계속 문의중입니다. 현재까지 알아본 바로는 A장소에 신청서류를 내더라도 B공고기간에 맞춰서 처리를 해야하며 서로 경합을 하게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민원인은 그걸 납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폐업공고인데 A장소에 신청을 하면 그 공고날짜에 맞춰서 소매인 지정을 먼저 하는 것이 맞는게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된 상황이라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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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공고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러한 공고의 진행과 관련, 폐업신고를 한 자(A)가 인근 폐업신고(B)에 따른 소매인지정공고에 참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바,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에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A점포 또한 B점포 폐업에 따른 공고에 참여하여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