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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측정 관련 문의

  • 작 성 자 : 장충*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2.05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담배소매인 지정관련으로 거리측정을 했는데 통행로인 도로변에 상가주인들이 상가 앞에 주차선을 만들어 주차장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주차선 부분을 피하여 통상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로 거리측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인근 소매점에서 왜 최단거리를 놔두고 우회하여 거리를 측정하느냐고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도로변에 정식허가가 안된 주차선을 우회하여 거리를 측정해도 되는지, 아니면 주차선을 무시하고 건물외벽 기준으로 최단거리로 거리를 측정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곳은 차량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통행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근 소매점의 건축물은 건물앞쪽으로 개인사유지인 임야로 막혀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을때에는 반대편 도로로 건축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사유지를 인근 소매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여 진입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진입로를 통행로로 왜 적용을 안하느냐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에도 임야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어도 도로로 인정이 안되어 건축허가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개인이 만든 주차선을 인정하고 주차선을 우회하여 거리측정을 해도 되는지, 2. 주차선을 무시하고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최단거리로 거리측정을 해야 하는지요. 3. 담배사업법에서 사유지인 임야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진입로로 인정을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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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제주도 규칙’)」 [별표]에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주차장 및 사유지(진입로)를 경유한 거리측정가능여부 및 그 경유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신 바, 제주도 규칙에서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도로교통법 상 보도로 한정하거나, 주차장 및 사유지의 경유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우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거리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주차장 및 사유지(진입로)가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로 해당되는지 여부 및 보행자의 보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정권자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거리측정방법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