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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사망으로 폐업신고 시

  • 작 성 자 : 박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3.02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이 사망한 경우
가족이 폐업신고를 하려고 왔습니다.

폐업 신고시 가족관계등록부(사망)와
위임장을 가져오셨는데
소매인이 사망을 해서 위임장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담배소매업은 제조업과 달리 상속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니

1)사망이 나와있는 서류만 있으면 폐업이 될 수 있는건지..?

2)위임장 작성 시 위임장을 작성해야하는 가족 순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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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자와 달리 담배소매인에 대해서는 상속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사실에 대한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신고가 없어도, 소매인의 사망에 대한 사실 확인 후 별도의 절차(청문 등)없이 소매인 지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확인방법 및 위임장과 관련된 사항은 담배사업법령에 근거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라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