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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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를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담배소매권을 인수인계 할 수 없다는걸 알지만, 기존 업자 폐업 후 제가 받기까지 해당 군청에서 기간을 2주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2주간 저희 마트는 재오픈을 하고나서 한동안 담배를 팔 수 없게 되구요. 이럴 경우 저희 마트가 입게되는 손해는 생각보다 막심합니다. 군청담당자에게 물어봐도 담당자가 부재중이라고 하고 해서 혹시나 더 빨리 담배소매허가를 받고 담배를 팔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3일정도야 담배를 안팔면서 어찌할 수 있겠지만 1주일 이상은 너무 오랜거 같아서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소매인지정서상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신규로 신청하여야 하는 바,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지정신청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