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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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담배소매인 폐업신청을 하였는데 양도양수처리가 안되어서 폐업한 사람이 그대로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접수가 거부될 수 있는지? 경합 발생시 추첨 후순위가 된다던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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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자진폐업신고 후 소매인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인적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공고참여 가능)하며,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제재나 불이익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