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폐업후 재신청

  • 작 성 자 : 신청*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2.27
  • 첨부파일 :
수고많으십니다.
담배소매인 폐업신청을 하였는데
양도양수처리가 안되어서 폐업한 사람이 그대로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접수가 거부될 수 있는지?
경합 발생시 추첨 후순위가 된다던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자진폐업신고 후 소매인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인적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공고참여 가능)하며,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제재나 불이익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