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요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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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후 공고마감일(2016년2월3일) 현재 2개소가 접수되어 공개추점 예정에 있으나 1개소 접수신청자 임대차계약서상 2016. 2. 22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에 영업개시일(2016년 2월 22일)로 되어 있음. 이런요건으로 공개추첨을 진행해야하는지.. 영업개시일이 공고마감일 이후로 되어있는데 소매지 지정 접수요건 이 가능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령에서는 사업개시일의 도래여부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개시일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신청자가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