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신청(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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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남 완도군 경제산업과 조애경입니다. 완도군소재 버스터미널 구내매점이 2004년도에 폐업하고 지금까지 장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터미널입구 옆 건물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서 버스이용객들은 그 편의점을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터미널안에 신규로 편의점이 들어온다고 우리군에 구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내서 1. 28일이 민원처리기한입니다. 그런데 어제 터미널옆 편의점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알아본 결과 담배판매인조합이나 타시군도 우리군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므로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기존 편의점에서는 군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자기보고 장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항의하고 새로운 편의점은 물러설 수 없다고 서로 다툼이 심한데 담당자인 저로서는 법으로 정해진 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완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완도군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완도군 규칙 제4조 제2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과 '2항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점포에 대한 ‘2항 소매인’ 지정가능여부는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요건충족 여부를 포함. '2항 소매인' 규정의 제도적 취지(일정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이용하는 상주인 및 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 해소)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지정가능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