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이 사망한 경우, 증빙서류 발급 법적근거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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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이 사망한 경우, 담배권 담당 부서에서 해당 소매인의 기본증명서 등의 사망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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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자와 달리 담배소매인에 대해서는 상속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사실에 대한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신고가 없어도, 소매인의 사망에 대한 사실 확인 후 별도의 절차(청문 등)없이 소매인 지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킬 수 있으며,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소매인이 사망한 경우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질의하신 사망확인 시 행정절차(공문발송)와 관련된 사항은 담배사업법령에 근거하여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