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전자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시 담배소매인 지정 필요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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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얻고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담배자동판매기 운영에 관련하여 기술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1. 담배소매인이 운영하는 매장 내부 2. 19세 미만 자의 출입을 금지해놓은 장소 의 경우에 한해 담배자동판매기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무인전자담배자동판매기(성인인증장치 부착)의 운영만을 목적으로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영업소 내부에 무인전자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해도 불법이 아닌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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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이하 ‘금정구 규칙’)」 제4조 제4항은 담배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관련,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경우에는 ‘금정구 규칙’ 제4조에 따른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담배사업법령상 무인점포에 대한 제재나 소매인의 상주 의무 및 영업시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 및 해석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