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 명의변경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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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 인근(50m 이내) 담배소매인이 있는 상황, 구내소매인이 명의변경을 하려는 상황 구내소매인이 폐업신고를 했을때 공고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공고를 해도 일반소매인은 입주를 못하기떄문에 공고를 해야하는지?? 또한 공고를 한 후 법정기한 7일이 지나서 구내소매인지정신청을 받아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구내소매인 폐업신고를 받고 바로 구내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아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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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고를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영광군 규칙’)」 제3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3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 시행규칙 및 영광군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감안, ‘2항 소매인’ 또는 ‘3항 소매인’으로의 선택적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지정권자는 접수된 소매인유형에 따라 그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지역일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