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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거리측정 시 이면도로일 경우는 어떤방식으로 제는게 맞습니까?

  • 작 성 자 : 임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1.20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뒤에 담배방이 있어 거리측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면도로에 점포가 있구요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도로법상 차로와 함게 이용되는 이면도로는 최근접한 건물접면을 도보로 판단하여 거리측정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Case1) 혹시나 최단거리(Case3)로 거리측정을 하게되면 가게OPEN 투자비가 너무 허무하게 날아갈거 같아서 미리 선생님들께 한번 여쭈어 봅니다. 죄송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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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창원시 규칙’)」 제5조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하므로 Case1의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등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토록 한 창원시 규칙에 의거, 구체적인 사안의 거리측정에 있어 도로교통법 적용여부 및 이에 기초한 구체적 거리측정방법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당해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