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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 추가지정시 고려할 사항

  • 작 성 자 : 이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1.03
  • 첨부파일 :
안녀하십니까 부평구청 경제과 담배업 담당입니다. 기존 소매인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소매인의 추가지정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건축물또는 시설물의 구조에서 이 구조가 점포의 위치나 출입구의 위치 두 점포간의 거리도 해당되는지 여부를 빠른시간내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화로도 부탁드립니다- 032-509-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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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에 의거한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6호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의 경우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내소매인의 지정권자는 기속재량행위인 구내소매인 지정에 있어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조제1항[별표2]의 지정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소매인지정과 관련된 제반여건(당해 건물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여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주변소매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2.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부지침으로 인근 일반소매인과의 거리, 매출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물 내에 2~3개의 장소에 소매인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으로 한 번 더 전화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