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변경에 대한 해석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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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관련 질문 드립니다. 위치변경에 따른 해석 차이로 각 시군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거리제한 규정의 유예 조항의 실제 적용이 다르게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자치법규로 담배지정 소매인 지정 거리기준을 50m에서 100m로 변경하면서 규칙을 개정했는데요 규칙 개정에 따라 부칙에 유예 조항을 두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규칙시행전 종전의 거리적용을 받은 소매인"에 대하여 폐업신고 후 신규공고하는 경우와 위치변경하는 경우 2년~5년간 종전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궁금한 점은 위치변경하는 경우에도 규칙시행 전 소매인 지정받은 자는 종전의 거리규정을 적용받고 있는데 어떤 시군은 위치변경은 다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유예조항을 한번만 적용하고 있고 (즉 규칙 시행 이후 위치변경 시 50m적용 받고 이후에 다시 위치변경을 신청할 경우는 100m적용 – 지정일자를 위치변경승인일자로 새로 지정하고 있으며 규칙개정 이후 위치변경 승인 받은후에는 “규칙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어떤 시군은 위치변경은 소매인 지정이 아닌 “승인”개념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일도 최초 받은 지정일을 적용하여 위치변경을 여러번 하더라도 계속 50m 거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치변경하더라도 종전규정을 적용받아 지정된 소매인이라고 판단하여 위치변경승인을 받은 것이 소매인 지정을 다시 받은 것으로 보아 기존 거리제한 규정 유예적용이 한번만 가능한 것인지 (지정일자도 위치변경승인 일자로 변경) 위치변경은 “승인”이므로 “소매인 지정”과 다른 것으로 지정일자를 최초 소매인 지정된 날짜로 유지하고 규칙개정 이후 위치변경한 이후에도 위치변경을 재차 신청해도 “규치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 보아 계속적으로 유예규정을 적용하여 50m거리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기 질의 드린 사항은 위치변경 전 관할구역이 같은 경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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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남양주시 규칙’)」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익을 보호하여 계속 영업을 허용하려는 취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에 지정받은 대로 영업을 하는 것은 ‘남양주시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치변경승인 시에는 ‘남양주시 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규칙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3.22] 부 칙 <규칙 제843호, 2021.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의 거리제한 규정을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 1.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폐업신고로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하는 경우 2.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이 규칙 시행 전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