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정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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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1. 우선지정과 관련하여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분과 일반인이 함께 사업자등록증에 공동 대표로 등록 및 공동명의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지?? 2. 담배소매인 지정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가족일 경우 주민등록 등본 확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확인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도 공동 대표자를 꼭 해와야되는건지?? 3. 아니면 장애인 가족 및 국가유공자도 같이 사업자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경우는 1번과 같이 주민등록 등본을 안봐도 되는건지?? 4. 법인 대표자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할 경우 우선지정대상에 해당하는건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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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또는 장애인)와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우선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또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가유공자(또는 장애인)의 명의가 포함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우선지정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소매인지정신청의 대상이 법인일 경우 신청인(법인)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