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업법령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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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TIO 에서 발행한 2012.5 판 담배사업법령 해설 및 관계 법령집 을 보고 있는데요. 30페이지에 있는 (1) 담배 구입시 마일리지 제공 가능성 (담배사업법 제18조 제5항) 위 부분이 아직도 유효 한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201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에 보면 제18조 삭제 <2002.1.31.> 라고 나와서 좀 혼란 스럽네요. 가능하시면 답변 이메일로도 부탁드려요. byungjunlee@gmail.com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8조 제5항에 의거, 소매인은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100만원 이하) 및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영업정지(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