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담배소매인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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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인 경우 일반적인 담배사업법 상의 지정기준을 충족했다면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담배판매행위가 제한되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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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및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담배사업법령은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소매인지정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