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공영차고지 편의점 내 담배소매허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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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공영차고지 편의점에 담배소매업을 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다'항에 보면 "~ 편의시설을 66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럴 경우 66제곱미터 이하이면 담배소매점도 가능한지 2.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 3항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항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 여기에 담배가 해당되나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조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별표1의 2에 보면 '일산화탄소'가 있기는 한데 이게 적용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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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및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담배사업법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소매인지정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관련법령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