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등록 불가 사유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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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거제시 상동동 534-3 CU 거제중앙로점 인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우편번호는 검색이 안되어 임의지정했습니다) ※ 상황설명 1) 기존 사업자분의 담배소매인 폐업신청을 하러 갔는데, 해당 점포의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지정됨 - 2012년에 담배 소매인 획득 - 2013년에 위반건축물 적발 2) 폐업은 가능하나, 신규 사업자가 담배소매인 획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3) 건축물대장 확인결과, 해당점포는 1동을 사용하고 있고, 위반건축물은 2동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에는 함께 위반건축물로 분류가 됨 4) 현재 거제시청 조선경제과 담배소매인 담당자분과 통화결과 위반건축물 표기만 없으면 담배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음 5) 거제시청 건축과에 연락하여 상황 설명을 하고 1동과 2동이 분리되어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가능 한지 문의해둔 상태임 ※ 문의사항 : 기존에 편의점이 있었던 자리에 영세업자가 인수를 받아서 생계를 이어가려는 상황에서 담배소매인 허가가 나지 않으면 편의점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건축과에서 어떠한 답변을 받을지는 모르는 상황이나, 담배소매인 획득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정상참작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자분께는 수많은 민원인 중의 한명이지만, 한 가정의 생계가 달려있는만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당해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지정 대상이 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신청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위법여부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