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법 해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
---|---|
|
|
|
|
담배사업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담배를 파는 소매인 중 장물로 취득한 담배를 싸게 사서 걸린 소매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도 부과해야하는지 또한 과태료 기준이 법에 따로 영업정지처분처럼 규정되어있지 않은데 어떤 기준으로 부과해야하는지 2. 담배가 건축물 대장 상 주택일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경우처럼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개념에 주택이 들어가는지에대한 여부 쉽게 말해 주택으로 용도지정이 되어있는 경우 소매인지정이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3. 사업자등록증이 폐업이 된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3조에 의거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직권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은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200만원 이하)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영업정지(1차 위반 시 3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제18조 제5항에 의거, 소매인은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100만원 이하) 및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영업정지(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담배사업법령은 과태료부과처분과 관련, 그 부과 금액의 가중·감경여부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을 준용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및 제5조에 의거, 과태료의 감경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동 사안의 경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주택)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출서류인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