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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 점포의 조건

  • 작 성 자 : 이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1.11
  • 첨부파일 :
신축상가의 경우 2/1이상 입점 일 경우 공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입점의 의미는 점포의 어느선까지 준비한 경우인지 개점된 점포 및 이에준하는 점포의 조건은 어디까지 점포가 준비된 경우인지 예를들면..간판.. 물품 일부 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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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한편, 신축된 상가지역에 대한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창원시 규칙’)」 제7조 제1호, 제2호에서는 신축된 상가지역 등에 대한 공고시점과 관련,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어야 하며,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해당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 시점의 입점 상가를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해당 상가에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경우에 공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고를 통한 소매인지정의 제도적 취지 및 당해 자치법규가 정한 공고시점에 대한 내용을 감안. 신축상가 공고시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