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담배 |
|
---|---|
|
|
|
|
안녕하세요. 수제담배 판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수제담배를 직접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 및 법 제16조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홍보·시연용으로 제조할 경우에도 무허가제조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무허가제조 및 무지정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재는 행정형벌(징역, 벌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충처리센터의 답변에 따르면 수제담배판매를 위해서는 담배사업법 제11조의 담배제조업 허가와 동법 16조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ㆍ시설기준ㆍ기술인력ㆍ담배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 : 300억원 이상일 것 2. 시설기준 : 연간 50억개비(1일 16시간 작업 기준)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가공부터 궐련제조 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연간 100억개비 미만의 담배를 제조할 때까지는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술인력 :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4. 담배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 제품성능 및 품질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항온항습설비ㆍ연기성분측정장치ㆍ공기희석률측정기ㆍ흡인저항측정기)를 구비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이에 관한 품질관리지침서를 마련할 것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연간 담배제조량의 산정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담배제조량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을 말한다)에서 생산된 담배의 연간 수입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2. 28., 2021. 12. 28.> ---------------------------- 자본금 300억 이상, 연간 50억개비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이면 거의 담배 공장 아닌가요? 저희 가게는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금씩 말아놓은 완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요건을 맞춰서 담배제조업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소매인 지정만 받고 수제담배를 판매하면 불법이 되는지, 만약에 이게 불법이라면 이미 지정이 난 수제담배가게들은 다 불법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담배 재료만을 판매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료를 직접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 및 법 제16조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홍보·샘플용으로 제조할 경우에도 무허가제조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담배제조기계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담배를 제조한 것으로 판단 시에도 무허가제조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