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내 담배소매인 지정 처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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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부대에서 담배소매인 신청이 접수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군부대에서 행정불편 등을 이유로 아래 사항을 요청하였습니다. 1. 군부대 내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조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사실조사를 생략해도 무방한가요? 2. 신청인을 '국군복지단'인 법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법인이어도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1호바목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 가능하지만 2-1 담배소매인 소매인명을 본부장 이름이 아니라 "국군복지단 본부장"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고유번호증 단체명으로 소매인명을 지정할 수 있나요? 2-2 또 이 경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조회 해야 하나요? 만약 조회해야 한다면 지금 현재 부대 본부장의 주민번호로 행정정보공동이용 결격사유를 조회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만약 그렇다면 법인으로 신청된건데 본부장이 바뀔 때마다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당면업무로 많이 바쁘신 와중에 요청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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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령상 상기 규정에 의한 별도의 예외규정이나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담배사업법령상 소매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 때 지정된 장소라 함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제출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매인지정서상의 장소를 의미하고, 자신의 이름과 계산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증과 소매인지정서상 일치된 명의로 담배판매에 따른 이익을 얻는 자를 의미하므로 법인으로 소매인지정 신청 시 소매인지정서와 사업자등록증,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명의(법인명)는 동일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이 법인명의(법인등록번호)로 이뤄진 후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법인등록번호는 동일) 이의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당해 법인은 대표자 변경 사실을 관할 시·군·구 소매인 지정권자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소매인지정권자는 법인 대표자가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1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소매인지정서 재발급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매인지정이 법인의 대표자 개인명의(주민등록번호)로 이뤄진 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소매인명의를 법인명의(법인등록번호)로 변경할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신규신청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