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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작 성 자 : 박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1.09
  • 첨부파일 :
제가 주소 적은 곳에 맞은편 건물에서 이미 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이는데 50미터 거리가 안되면 담배소매인 신청이 불가 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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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강릉시 규칙’)」 제3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법 시행규칙 및 강릉시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하며, 강릉시 규칙에 의한 1항 소매인은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