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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위임장 작성 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작 성 자 : 김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1.20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민원을 위임받아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임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혹시 최근 몇개월까지의 인감증명서가 유효한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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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지정과 관련 담배사업법령은 대리인에 대해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매인지정인(법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임장 및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담배사업법령에 근거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라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