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위임장 작성 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
---|---|
|
|
|
|
안녕하세요. 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민원을 위임받아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임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혹시 최근 몇개월까지의 인감증명서가 유효한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지정과 관련 담배사업법령은 대리인에 대해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매인지정인(법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임장 및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담배사업법령에 근거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라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