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내 담배소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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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청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곳은 식당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식당 내 담배판매 할 공간이 분리되어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담배를 보관하는 매대는 따른 공간에 둘 수 있는데 계산대(포스기)는 별도로 두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경우 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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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업종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은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호는 ‘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여관, 세차장, 세탁소, 이ㆍ미용실, 당구장 등 비판매영업장’에 대해서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식당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상기 규정 해당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