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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직권취소 가능여부 문의

  • 작 성 자 : 김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1.08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011년 4월경 무허가 건물에 담배소매인이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2016.1월 현재 담당자의 직권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의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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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매인지정이 가능한 점포는 ‘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점포에 위법사항이 있어 적법한 점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담배소매인지정이 불가합니다. 2.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시 점포의 위법사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포에 소매인지정처분을 부과한 것은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처분청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취소처분에 따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는 바, 직권취소여부는 이러한 취소제한의 법리(2008구합4856판결 참고) 및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신뢰의 정도, 법률생활의 안정, 제3자에 대한 영향, 위법성의 정도 및 시정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취소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