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장소에 도매업 및 소매인 중복지정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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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자가 소매인과 도매업 지정을 동시에 받고 싶어하는 상황 동일 장소에 소매인 지정과 도매업 중복 등록이 가능한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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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령은 담배도매업과 담배소매업의 겸업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도매업등록신청 및 소매업허가신청에 대해 각기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소매업과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지정소매인이 도매업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담배 도·소매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