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영업소간 거리 측정 기준

  • 작 성 자 : 김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1.06
  • 첨부파일 :
소매인지정 신청시 영업소간 거리 측정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방에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와의 거리가 직선으로 측정을 하면 50m가 살짝 안되지만, 건물 주차장을 돌아서 측정하면 50m가 넘어서 신규 지정이 가능한걸로 보입니다. 차가 세워져있으면 주차장으로 사람이 통행할수 없는 길인것을 감안하여 주차장 선을 돌아서 측정한대로 50m가 넘는다고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화성시 규칙’)」 별표는 거리측정 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외벽과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주차장을 경유한 거리측정가능여부 및 그 경유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신 바, 화성시 규칙에서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도로교통법 상 보도로 한정하거나, 주차장 및 사유지의 경유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주차장이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로 해당되는지 여부 및 보행자의 보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정권자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거리측정방법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