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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지정취소 관련

  • 작 성 자 : 김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1.10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무허가건물(1965년도에 지정) 담배소매인을
담배사업법 제17조1항7호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 보아 지정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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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매인지정이 가능한 점포는 ‘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점포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불법 증개축 등으로 인하여 점포가 불법하게 변경될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2004년 6월 29일 재정경제부령 385호에 의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 추가된 내용이므로 시행일 이전의 소매인지정(당시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포에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별도의 변경사항없이 현재까지 소매인지정권한이 유지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