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위탁가맹점 관련 담배소매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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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편의점 위탁가맹점과 관련입니다. 2. 담배소매인 지정이 편의점 법인대표(코리아세븐 최**)로 되어있고 해당 지점 위탁사업자는 "상품대리" 즉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3.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위탁사업자이나 담배판매 수익금은 일정비율로 법인대표와 위탁사업자가 나눠 가집니다. 4. 이 경우 담배사업법제12조제2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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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고(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2조 제2항). 따라서 담배소매인은 담배의 매입 및 판매 등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로서 상대방(담배소비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상품의 매입 및 판매와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주체, 당해 점포내에서 판매업의 실제적 운영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 및 영업활동에 대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구(법인/개인)의 명의로 담배소매인지정을 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시 : 실질적으로 점포의 운영 주체 및 담배판매수익의 귀속주체는 개인(가맹점주/대표자)인데 소매인지정만 법인명의로 받은 경우 이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며, 현행 담배사업법 상 명의대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점포의 법인명의의 소매인지정은 폐업(지정취소)하고 개인의 명의로 신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