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신규공고시 신청대상자 범위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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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성구청 지역경제과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신규공고시 신청대상자 범위 관련 첨부파일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글이 2번 올라가는데 첫번째 올린 글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비번이 안맞음)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소매업허가는 신규 신청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며, 그 허가취소처분의 효력 또한 소매인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게 일신전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은 점포인수자 등 타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된 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라 하더라도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 점포(지정취소처분이 이루어진 점포)에서의 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 그리고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을 우선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